양정숙 의원, 최근 11년간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도 평균 21% 기록해
관세청 과잉 관세 부과로 인해 영세 무역업체 부담만 가중, 관세 부과 신중해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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