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5일까지…51개 사업장 적발 시 행정조치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급공사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 원),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으로 공사 27건, 용역사업 24건 등 총 51개 사업장이다.

울산시는 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면담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또한 기성 및 준공 검사 신청 시 신속한 처리로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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