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DB
본사DB

동성 후배 황대헌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인터뷰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임 선수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암벽등반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황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선수는 이미 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의해 지난해 8월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고소를 당한 임효준은 1심에서는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맹의 징계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효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대헌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문제를 일으킨 뒤 정말 힘들었다. 자격정지를 당한 뒤 2달 여 동안 집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많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둘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하고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