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결과 만경 5공구는 한라가 746억원, 동진 3공구는 SK건설이 1038억원, 동진 5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에 낙찰받았다. (사진제공=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강태현 기자 = 홍수피해 방지와 수자원 확보, 유람선기착지 등의 목적으로 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일원에 조성되는 새만금방수제 공사에서 입찰 금액을 담합한 12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09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산업, 금광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3건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막고자 투찰률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만금 만경 5공구는 한라가 746억원, 동진 3공구는 SK건설이 1038억원, 동진 5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에 낙찰받았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총 4개 건설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들은 조달청이 지난 2010년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해 GS건설이 663억원에 낙찰받도록 만들었다.

이들 건설사들의 잇따른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국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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