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연간 300만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연간 150만원

충남 보령시청. 국제뉴스DB
충남 보령시청.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1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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