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
- 공정한 계약 기회 확보, 제도운영의 효율 도모

(의정부=국제뉴스) 한주희 기자 = 의정부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한 결과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한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 배제함으로써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성과물을 도출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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