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委,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발의...상임위 원안가결

김광명 부산시의원
김광명 부산시의원

김광명 시의원 '부산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 및 학교에서 제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박성윤·조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청(지원청 및 직속 기관 포함) 및 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화 함께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사립학교에도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교육청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김광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2017년)82.2%→(2018년)87.0%→(2019년)89.3%로 향상되고 있으며, 3년간 평균 구매비율(86.3%)과 부산업체 계약비율(82.2%)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과 지역 업체 계약비율이 전 기관에 걸쳐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행과정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