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시의원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령자 대안가족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8년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개금3동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구성원들 간 협동조합 구성, 대안가족 형성 등을 통해 사업 참여자들 간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점점 확대 돼 왔고, 향후 부산 지역 전역으로 사업을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동남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부산시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대안가족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 고독사와 자살 노인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부산시의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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