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내달 18일까지 농어업인 수당(어업분야) 지급 대상자를 모집키로 했다.

농어업인 수당(어업분야) 지급사업은 관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어촌계 및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받으며,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연 7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이 지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어촌계의 협조와 어민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thddlsgh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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