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태엽 기자 =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금융범죄가 덩달아 기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포털사이트에서 고물상사업자를 범죄대상으로 물색하고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물을 팔지 못했다며 저렴한 가격에 고물을 매입해 가라는 유혹을 하고 고철확인을 하라며 고철사진과 개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신분증사본을 팩스 또는 문자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선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울산에 고물상사장에게 1억6000만원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언택트(비대면)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전에 대출회사를 사칭하고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을 하면 은행의 빠른 조치로 출금 정지가 이뤄져 돈을 출금하지도 못한다. 또한 대포통장 구하기가 점차 어려져 허탕을 치는 정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을 사칭해 선입금을 하는 사기는 지급정지가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중고물품사기와 유사한 기업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범들이 SNS상으로 보내주는 파일, 영상, 링크를 내려 받으면 모바일이나 pc에 악성앱이 감염이 돼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이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가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업과 똑같이 움직인다. 기업은 정상적인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통장에 입금을 받지만 사기범들은 바지사장을 세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서를 위변조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수법과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나 SNS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일단 발신한 사람의 신상부터 파악을 해야 하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내려 받지 말아야 한다"며 "확인을 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기면 본인의 핸드폰이 악성앱에 감염돼 좀비폰이 돼있을 확률이 높으니 지인들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범이 보내주는 명함, 신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은 위변조가 너무쉽고 바지사장을 세워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된다"며 "큰돈을 들여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안전사이트를 사용하거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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