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부산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부산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은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다. 다들 올 한해 각자가 실천하고자 계획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꼬여버렸지만, 올 해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 취업, 자기개발 등 각자의 소망하자 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1년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발맞춰, 소방에서도 각종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추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3월 16일] 돼 안전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해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재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시행) 2021년 6월 10일] 은 현행 과징금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세 번째로, 소방시설공사에 한정된 하도급 제한을 설계·감리까지 확대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 제한), (시행) 2021년 6월 10일]하고, 수급인의 적정이익 보장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창출을 도모한다.

네 번째로,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안전교육시기를 선임 및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후 2년(안전관리자) 또는 3년(운송자)마다 1회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년 6월 10일]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다섯 번째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개정 [위험물안전관리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 2021년 6월 10일]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의 첫 번째 목적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인 만큼, 각종 제도의 보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부산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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