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불식‧주민 재산권 보호… 2022년 완료

해운대구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여3 지구에 대해 드론 항공측량을 시행했다/제공=해운대구청
해운대구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여3 지구에 대해 드론 항공측량을 시행했다/제공=해운대구청

드론으로 지표면 근접촬영 정확한 '항공측량 정보' 수집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일 반여3 지구에 대해 드론 항공 측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여3 지적 재조사지구는 반여1동 906-2 일원 2만8000㎡이다.

이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어렵고 인접 토지 간 경계 불일치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구는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지표면 근접촬영으로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토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측량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도 본인 토지의 경계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이달 중 반여 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으로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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