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이날 상 의원은 재정 특례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세종시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과 취득세 외에 큰 세입 요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종시 재정구조를 우려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세종시의 세입 구조를 보면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폭을 우려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면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 의원은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천원에 불과하여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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