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공급 추천 신청자 접수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양 하늘채 베르’ 아파트의 1세대 특별공급 대상자를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하여 2월 19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2월 18일(목) 공개 예정)을 확인 후 3월 2일(화)에 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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