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1월31일까지 ▲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는 것.

특히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지난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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