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익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국가건강검진 수검자가 급감했다. 작년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전체 수검자 중 43%에 불과하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검진수검자조차 미검진자가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검자들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자 정부에서는 암,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2020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검진기간연장 신청을 한 후, 검진기관에 내원하면 된다. 2020년에 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는 2021년 6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등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받고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하는 1차 검진(일반검진)으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 2차 검진이 진행되는데,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 이후로 재측정하고,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공복 혈당을 재측정하게 된다.

또 주요 암 검사도 건강검진에 포함된다. 암이나 만성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이 이후의 생존율을 좌우할 정도로 검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이 중요하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암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분변잠혈검사) 검사는 만 50세 이상일 때 1년에 1번씩 가능하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 고위험군에 한하여 검사가 진행된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검사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장 내시경시 복용하는 장정결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암이나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검진기간 안에 방문하여 반드시 검사받는 것이 좋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강서송도병원 김칠석 원장은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검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건너뛰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검진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고, 조기 진단이 이후의 생존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서송도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5~6월 막바지가 되면 검진을 미뤄왔던 대상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 내원이 꺼려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21년 초반에라도 상황에 맞춰 미리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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