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기자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통·리장 회의를 통해 조합장선거법 안내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각 마을을 대표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300여명의 통·리장과 관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조합장선거법안내와 돈 선거 근절, 과태료·포상금 제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조합장선거 일정 등의 정확한 안내로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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