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합법적 의료행위로 안착 위해 책임 있게 준비해야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규정 실효되어
유산유도제 도입, 적정 수가 산출 및 건강보험 확대 등 시급히 마련해야
30일, 국회의원 권인숙 주관,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정책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2020년 12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규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시급해 대응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공동개최하는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ZOOM)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온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과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권 확장을 위한 입법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므로 합법적 의료행위로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미프진)의 승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개시, 임신중단 시술에 대한 적정수가 마련 및 시술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의 조치를 정부가 책임있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포스터
긴급토론회 포스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권인숙 국회의원이 맡고, 발제는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맡았다. 또한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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