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있던 26일 헌법재판소 전경. 국윤진 기자 kookpang0510@hanmail.net

(서울=국제뉴스) 국윤진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있던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별도 위헌 의견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이 개별성, 특수성을 배제한 채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래 목적을 일탈했다.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여러 간통행위를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2명은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 책임,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가정의 소중함을 뒤로 한 채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부부간 정조 의무가 형벌에 의해 강조될 수도 없고, 간통죄로 인해 간통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형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배상이나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물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 1990∼2008년 간통죄를 4차례 합헌으로 선고했으나, 이번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 7명,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2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부일처제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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