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에 사기혐의로 피소, 현재 포천경찰서 조사중

(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벤쿠버 동계올림픽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스포츠스타 부친 B모씨가 사기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벤쿠버 동계올림픽서 금메달을 딴 유명스포츠스타 아버지 B모씨가 최근 의정부지검에 사기혐의로 피소,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고소인 A모씨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피소된 M씨는 십 수년 전부터 사업상 거래 관계였다 전하고, 수년에 걸쳐 약속어음을 맡기고 빌려간 일억여원을 갚지 않는 등, L씨소유의 사출기 150온스를 임대 사용하다, 본인이 직접 중고 처분하고 계약금 5000만원 외 7000만원을 돌려 주지않아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립식 프라스틱 깔판을 고소인 A씨가 4000여만원을 들여 개발했으나, B씨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를 지나고,수년전  B씨가 파산하면서 대부분의 채권을 포기한 상태였으나, 사출기를 매매대금 상당 금액을 전달치 않아 B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 2008년 초, 자신 소유의 사출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상당액을 지불치 않았다 "전하고 "어느날 B씨가 중고가로 사출기 처분 제의해 협의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의를 통해  B씨는 A씨에게 사출기 처분 대금과 관계없이 이자를 포함한 1억3천만원을 지불키로 약속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B씨는 나머지 8000만원은 2회로 나눠 같은해 12월말까지 지불한다 약속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사출기 구입가격 1억2천만원은 운임비 설계비를 포함한 것 "이라며" L씨가 주장하고 있는 기계값 1억2천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같은  주장에 A씨는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사출기 처분에 앞서 B씨가 '확약서'까지 작성했다"며 "B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확약서에는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2008년 3월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원과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을  2회에 걸쳐 12월 30일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수년동안 운영해 오던 프라스틱제품 생산공장은 그동안 부인 등, 가족 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딸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출기 처분당시 정확한 매매 가격과, B씨에 대한 사기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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