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 방법에 대해 충북도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의 ‘코로나19 격리자 고사장 운영 원칙’에 따라 격리자 수험생은 전국 단위 이동이 제한되며, 권역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면접고사를 응시할 수 있다.

권역별 격리고사장에는 각 대학의 파견 근무자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수험생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비대면 영상으로 실시하며, 격리 고사 장소는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개인별로 연락을 보낸다.

다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해당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확진자 응시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에서 결정하며, 대부분 대학의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입학처에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면접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유증상자가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공간에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다.

면접고사와 달리 실기고사의 경우에는 수험생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해야 하는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경우 모두 실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모든 사항들은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교육부·대교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면접 및 실기고사 등에 대해 본인이 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학 입학처에 전화로 문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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