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 ▲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 중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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