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관내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해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에도 활용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매년 5월말 결정·공시한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자료, 토지이동, 건축·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사항과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 등 여러 곳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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