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강원=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강원랜드에 지역주민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과 지지자 등을 통해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검찰 구형에 대해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또한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의 짜맞추기 왜곡수사는 제 영혼을 삼키고 사지로 몰고 갔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22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와 관련한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