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육성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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