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안전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충 완화 위한

이명수 국회의원(국제뉴스DB)
이명수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으며,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하여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그 동안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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