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에는 원가정 보호원칙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조명희 의원, “학대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 방지할 것”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제 2일(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학대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학대 가정에 대해 원가정 복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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