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2일 2차 공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발언 의도와 경위 놓고 공방

2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2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2차 공판에서 발언의 의도와 경위 등을 놓고 검찰과 송의원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송재호 의원측은 선거운동 당시 오일시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고 한 발언은 사실에 기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측은 대통령이 송의원을 도와주는 관계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송 의원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송재호 의원)과 검찰은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날 송의원 변호인은 변론에서 "검찰이 오일장 발언의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대통령 약속이라는 일부 부분만을 부각해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 "토론 중에 무의식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였다"며 " 허실사실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었고, 무보수에 대한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공적약속을 마치 개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4·3 공약과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 발언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보수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봉사라는 발언을 썼고 무보수만 4차례 언급했다"고 따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으로 3차 공판 기일은 12월 23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편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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