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 부여 -
-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관 연장 -

(사진제공=울진군)
(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가족친화인증기관’연장 심사를 통과하여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울진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되었으며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후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울진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전찬걸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통신사 국제뉴스 김충남 기자(koreaman53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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