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정애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종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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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정애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바르게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원병일 의원이 제275회 제2차정례회에서‘남양주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과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국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박성찬, 김진희, 이정애,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백선아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성과(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와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보상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절차 및 계약방법을 비롯한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도재,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최성임,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희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을 권장·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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