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50㎡ 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점검

(사진=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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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뉴스) 윤도원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3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집중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점검반(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0개반 24명의 점검반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전체 3,058개소이며, 영업장면적 50㎡이상인 일반음식점(2,560), 휴게음식점(446), 제과점(52)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영업 전/후 시설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며,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업주께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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