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의원.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관인 윤쥰호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산지역 건설업체 A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2018년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박경훈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윤 전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전격 기소결정을 한 것을 볼 때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윤 전의원은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당대표는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윤 전의원을 특별 보좌관으로 등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윤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