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광주=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보행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해 보행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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