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 등이다.

이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 ▲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이다.

또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 ▲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 ▲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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