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존속기간 15년 확대 등 교육권·교육서비스 지원 지속가능할 것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홍성군을 포함한 도내에서 통폐합이나 이전, 통합운영 등을 수용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시행일로부터 15년까지’로 연장해 기금의 연속성과 장기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종화 의원은 “홍성군에도 통폐합과 재배치 등 교육환경 변화를 겪는 학교가 다수”라며 “대상학교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상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도내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부응하도록 현장중심의 교육대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번 달 16일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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