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위한「국가재정법」,「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성인지예산편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직접 반영하도록 명시
국회 상임위·예결산특위 예․결산 심사시 성인지예·결산 검토보고 포함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가위)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가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가위)은 30일(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내실있는 성인지예·결산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성인지예·결산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상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예·결산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인지예·결산서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인지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결산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예·결산서를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성인지예산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국가재정 전 분야에 걸쳐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부터 국회심사 단계까지 성차별적 예산을 꼼꼼히 분석․평가하여 국가재정의 성평등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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