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자안천변에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
강우시 침출수 유출로 하천 오염 우려… 당국, 관리감독 손길 못미쳐

▲ 남양읍 온석리 자안천변에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남양읍 온석리 자안천변에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 자안천변에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불법 야적돼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화성시에서 발주한 이 공사장은 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변에 불법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불법 처리되고 있지만 공사 감독관청인 화성시는 이런 사실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 자안천변에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파쇄된 폐아스콘가루가 하천변에 산더미처럼 불법 야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하천변 불법 야적장에는 파쇄된 폐아스콘가루 등이 수북이 야적돼 있지만 기초적인 방진덮개 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현장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하천변에 야적돼 있는 건설폐기물 중 파쇄된 폐아스콘가루는 강우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는 하천변 인근에는 대성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야적된 폐기물로 인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저수지로 산책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인근 대성저수지에서 바라다 본 자안천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장 모습.<사진=김정기 기자>   
▲ 인근 대성저수지에서 바라다 본 자안천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장 모습.<사진=김정기 기자>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모범을 보여야 할 시 발주 공사장에서 하천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하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화성시의 관리감독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얼마 전부터 자안천변에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어 인근 대성저수지와 자안천변으로 산책 나온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며 "화성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고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화성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관계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현장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며 "하천변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조속히 배출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야적되면서 폐기물 양이 늘어난 것 같다"며 "향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하천변에 야적돼 있는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86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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