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1월...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정되면 입건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 운전자 대상 술 판매도 단속

(경남=국제뉴스) 경남경찰청 청사.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경남경찰청 청사.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술 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별적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간에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특히 금요일 및 토요일은 술 자리가 많은 만큼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 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을 대비해 경남 도내 모든 경찰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 시 마다 소독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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