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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