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환경부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 오리에 대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 지방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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