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1일부터 내년 1월 시행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을 앞두고 12월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만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한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21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179만2778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명화 주거복지팀 주무관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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