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 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11.19∼21, 50mm)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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