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오전 0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도는 27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1만9000수 사육)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이내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 내 가금농가 6호(39만2000수), 3~10㎞ 내 60호(261만1000수) 위치하고 있다.
 
검출결과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역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27일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오전 0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이 대상이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및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의사환축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한편, 전북도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