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 아이, 일반 중학교 배정에 학부모 반발

교육청 떠넘기듯 행정심판 유도 vs 교육청, 책임회피 아닌 고지의무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 배정을 받지 못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뇌전증과 지적장애 1급으로 특수학교 초등학생인 A(13)군이 일반중학교로 배정받으면서 학부모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는 국립인 경진학교와 사립인 명현·홀트학교 등 3곳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한 학교당 매년 각 1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희망자에 비해 배정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어 학생선발에서 애를 먹고 있다.

올해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홀트학교(중등부)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었으나 정원 12명을 맞추기 위해 A군을 탈락시키고 일산동 중학교로 배정했다.

그러나 A군의 학부모는 뇌전증으로 인해 '주기적 전신발작'과 '인지능력 저하'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항상 눈여겨 봐야하는 특수한 상황인데도 불합격 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A군이 뇌기능이 손상된 중증장애로 일반초등학교 특수반에서 2년을 다니다 적응을 못하고 홀트학교로 전학했는데 다시 일반학교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교육을 저버린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 심의에서 학생 간 장애 정도에 대한 논의 끝에 교내 화장실 사용이나 식수이용, 식사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판단해 일반중학교로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이의 장애의 경중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A’라는 학생보다는 ‘B’라는 학생이 비교적 가볍다는 식으로 판단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 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수용에 한계가 있는데다 교육청이 정원 외 인원을 더 받도록 요구할 수도 없는 등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내 특수학교는 국립이나 사립학교로서 교육청이 전혀 관여할 수 없어 공립학교 설립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의 무기력한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A군 학부모는 “작년의 경우에도 탈락했던 학생들이 있었지만 정원 외 배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재 심의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장애학생교육을 포기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생긴 민원으로 여건이 안 되다보니 담당자로서 학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답답하다”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학부모에게 행정심판을 말한 것은 행정상 고지의 의무가 있어서고 재심의 결과는 조만간 학부모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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