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의 자체적인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이 26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 15개가 정책이 담겨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지난달말 기준 15만2712대인 5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하면 대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을 더 보태준다.

공공 공사장 370곳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40% 깎아준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엄 국장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 2290곳에 보조금을 지원해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하자 이들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약 79% 감소했다”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사업장 1만9317곳과 날림먼지 배출사업장 7600곳에 대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물.  제공=경기도청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물. 제공=경기도청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잔재물을 파쇄해 처리하고,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처리하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한다. 불법소각감시단도 운영한다.

날림먼지가 심한 도로 86개 구간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청소차를 집중 투입한다.

보일러를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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