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

(칠곡=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25일부터 12월16일까지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칠곡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경.(사진=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경.(사진=칠곡군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창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칠곡군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2월9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2월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 한다.

12월14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칠곡군의회는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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