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고포상제 시행이후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포상 인정 건 2만 8천 건 넘어
최근 5년간 신고된 유형별 불공정행위 중 지원금 초과지급 6천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아
양정숙 의원 “소비자 중심의 이익 증대, 혜택 확대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휴대전화 지원금 초과지급 및 개별계약체결, 사전승낙 미게시, 단말기할부 미고지 등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352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 3만 8,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 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이 넘었고, 1건 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행된 2013년 포상 인정 건수 7,143건에 포상금액 약 63억 1,671만원, 2014년 15,463건 약 133억 5,540만원, 2015년 2,042건 약 52억 3,227만원, 2016년 364건 약 11억 1,530만원, 2017년 882건 약 24억 8,992만원, 2018년 827건 약 14억 9,013만원, 2019년 1,217건 약 33억 6,0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월말 현재까지 포상 인정건수 605건에 약 18억 4,6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유형별 집계현황을 보면, 신고 건 합계 2만 379건 중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가 6,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별계약 체결이 3,799건, 사전승낙 미게시 2,755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097건, 지원금 미공시 1,699건, 기변가입 거부 1,0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황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과열 양상이 전개되면서, 신규 모델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공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가 4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고객 과다 유치경쟁에서 비롯된 불법 영업행위로서, 고가요금제 강요 및 신용카드 발급 강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비자 중심의 이익 증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또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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