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읍 장산리 온천공 두고 郡-업체 ‘대립각’...주민들 “폐공은 안 돼...기막힌 물, 계속 먹게 해 달라”고 항의  

충남 태안군 장산리에 위치한 ‘온천공’에 대해 소유자인 태안천연수 측이 ‘먹는 샘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民願)을 근거로 기존 행정처분대로 원상복구(폐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업체와 군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현장 군수실' 운영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 장산리에 위치한 ‘온천공’에 대해 소유자인 태안천연수 측이 ‘먹는 샘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民願)을 근거로 기존 행정처분대로 원상복구(폐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업체와 군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현장 군수실' 운영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 장산리에 위치한 ‘온천공’에 대해 소유자인 태안천연수 측이 ‘먹는 샘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民願)을 근거로 기존 행정처분대로 원상복구(폐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업체와 군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온천공’에서 생산되는 물을 떠다 먹던 주민들은 “온천공 폐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이 있는 현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각 실·과장 등 군 관계자, 도·군의원 및 업체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군수실’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 국제뉴스 2020년 11월 24일 보도)

이날 장산리 주민들은 “여러 곳에서 지하수 개발과 대규모 생수 제조, 판매를 할 경우 수원고갈이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주민들이 20년 가까이 먹어왔던 질 좋은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지하 870m에 달하는 지점에서 대형관정을 통해 양질의 천연암반수를 생산하고 있다”며 “군에서 지하수로 양성화를 해준다면 군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들 이용실태 및 군의 ‘온천공 폐공’ 방침에 대한 여론

‘현장 군수실’이 열린 날로부터 이틀 후인 25일 오후 기자는 태안읍 장산리 온천공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온천공과 연결된 수도꼭지 2개가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도착했을 당시 5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가 트럭을 운전해 20리터 들이 대형 물통 2개를 이용, 물을 받아 조수석과 적재함에 각각 1통씩을 실었다. 

이원면 만대에서 왔다는 그는 “이 곳의 물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전부터 읍내에 나올 때마다 물을 받아다가 식수, 밥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며 “폐공은 절대로 안 된다.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돼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안읍에 산다는 또 다른 방문객(60대, 남)은 “집이 멀지 않아 시시때때로 물을 떠다 먹는데, 오전 시간대와 오후 5시 이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야 할 정도”라며 “군청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나와서 이런 모습도 지켜보고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경부터 3시경까지 기자가 현장에 머문 약 40분 동안 이 곳을 찾는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방문객 수는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3시경까지 약 40분 동안 태안읍 장산리 온천공에서 물을 떠가기 위해 이 곳을 찾는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방문객 수는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온천공에서 물을 받고 있는 주민들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25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3시경까지 약 40분 동안 태안읍 장산리 온천공에서 물을 떠가기 위해 이 곳을 찾는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방문객 수는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온천공에서 물을 받고 있는 주민들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 장산리 온천공 관련 그간의 경과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 온천공은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02년 6월 온천수가 발견돼 충남도는 이듬해인 2003년 5월 온천법 제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후 온천수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처분을 내렸다.

‘봉이 김선달’ 꿈을 꾸며 사업에 덤벼들었다가 손들고 나가는가 싶었던 이들 가운데 2명은 인근에 ㈜천수(대표이사 유해준)와 ㈜태정 명의로 지하수 관정(생활수)을 뚫거나 샘물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약 18년 전부터 주민들이 애용해온 물이 나오는 땅의 소유자인 ㈜태안천연수(대표 배수련)가 온천공에서 나오는 천연수소수를 지난 추석 전 주민들에게 전격 무료로 개방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평일 200여 명, 주말 30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천수는 2012년부터 ‘아이원 870’라는 상표로 혼합 음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물을 받아가는 주민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다.

2015년께 각종 소송에 의한 사업부진 및 자금난 등으로 천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경매와 매매 등을 거쳐 온천수는 결국 지난해 태안천연수에 넘어갔다.

그 후, 천수 등은 자신들이 그동안 홍보해온 온천수가 태안천연수에 넘어가자 각계에 '폐공 요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태안군의 행정처분으로 천연수소수가 나오는 태안천연수의 온천공이 폐공될 경우, 천수와 태정 등 두 업체로선 강력한 경쟁상대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천수 측은 2017년에 지하 약 150m 깊이에 굴착한 지하수(생활수)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팔며 자신들이 과거 운영했던 온천공의 천연수소수 홍보 효과와 ‘아이원870’의 브랜드를 이용해 인터넷 홍보 등을 했던 만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태안천연수 온천공 위치도. (사진 = 태안군 제공)
태안천연수 온천공 위치도. (사진 = 태안군 제공)

◈ 민원제기 그리고 사업자 및 군의 입장 

천수 측은 현재 기존 지하암반 802ⅿ 대수층에서 나오는 지하 천연수소수를 폐공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태안군 등에 제기한 상태다.

온천공의 주인은 18년 동안 무려 6명이 바뀌었고, 현재의 태안천연수 대표가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 온천법과 지하수법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 원상복구(폐공) 등 행정처분에 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태안천연수 측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기존 온천공을 활용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온천업무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온천법 및 지하수법의 단서조항은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공공성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법 절차상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7)이 정부안으로 행정안전소관위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질문·답변 란에는 태안천연수의 현 온천공과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하수나 타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1)지하수가 고갈돼 쓸모가 없는 경우와 2)오염됐거나 붕괴 우려가 있어 시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3)관리 주체가 불확실할 경우가 아니면 지하수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천연수 측은 현 온천공이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진 폐공이 아닌 이상 폐공을 강제할 방법 또한 없다고 보고 있다.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우리 온천공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물을 떠다 드실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라며 “온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단서조항에 따라 지하수로, 또는 다른 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계속 개발·이용하게 하는 등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석복기 군 상하수도센터 소장은 “태안천연수가 샘물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이 예상돼 2014년부터 낸 처분대로 원상복구(폐공)를 하도록 해왔다"며 "하지만, 군수님께서 주관하신 '현장 군수실' 운영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심사숙고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