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 전문을 게재한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2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변화된 행정환경변화, 자치분권의 실현의지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제20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 되어 다시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 데 모여 K-방역체계를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역학조사, 방역차단, 영상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간 24시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우수한 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전파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긴급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둘째, 자치분권의 양대축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을 배분하라.

셋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2020년 11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