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SPC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자 변경 ‘불가’ 통보...남양주시 “사업자 변경은 시장 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려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SPC설립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보복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토부에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남양주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SPC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제 결정전 법인 설립’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그린벨트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를 ‘남양주도시공사→산업은행 컨소시엄 SPC‘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남양주도시공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게 되면 그린벨트만 풀리면 매각해 버리는 ‘먹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국토부에서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신청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를 진행시켜줄 수 없다고 남양주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LH서울지역본부와 양정역세권 개발 기본협약을 했다. 사진=남양주시 홈페이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LH서울지역본부와 양정역세권 개발 기본협약을 했다. 사진=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시는 국토부와 이런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 변경은 남양주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훈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협의)만 이행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은) 남양주시장의 권한이므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205만㎡)는 지난 2018년 5월 LH시행 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됐고, 이듬해 2구역(82만㎡) 사업권을 확보한 남양주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를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하면서 도와 남양주시가 정면 충돌했다.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은 전날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적·보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맞선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 편이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고, 도 감사관실도 적법한 감사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23일 감사관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
경기도가 23일 감사관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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